자동차/배터리 자율주행 ‘레벨3’ 상용화를 위한 규제대응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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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| 정부산하기관 |
KATECH Insight ◆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의 양산 및 상용화가 현실화되면서 주요국은 자율주행 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기술발전 단계별 안전성 확보 및 실도로 주행 등을 위한 법·제도 정비를 가속화 ◆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운전주체·차량/장치·운행·인프라 4대 핵심 분야의 법·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, 향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추가 개선 필요 ▚ 주요 완성차社 중심으로 레벨3 차량 개발·출시를 추진하며 시장 규모 확대 전망 * 美 자동차공학회 구분체계(SAE J3016)에서 자율주행 레벨3은 시스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므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책임을 갖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음 ∙ (시장전망) 자율주행차 시장은 71억달러(`20년)에서 1조(`35년)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(KPMG)되며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 역시 `30년까지 3조 달러 시장 형성 전망(Frost&Sullivan) ∙ (기술현황) 운전자보조 수준의 레벨2 이하 기술은 상용화되어 있으며, 향후 레벨3 이상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`30년경에는 신차 판매의 50% 이상으로 일상화될 전망(Navigant Research) * 현대차는 자율주행 레벨3 기술 HDP(Highway Driving Pilot)를 개발해 차세대 G90에 탑재 예정 ❙부분 자율주행 기능(레벨3) 탑재 자동차❙ 혼다 레전드 (`21년 출시) 벤츠 S-class (`21년 출시) 그 외 - 현대차그룹 `22년 출시예정 - BMW : `22년 출시예정 * 출처: 각사 홈페이지 및 언론사 ▚ 주요국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‧규제 정비 가속화 ∙ 기술 선진국들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법률 개정 후에도 자율주행 기술발전 단계에 맞춰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현실화된 레벨3 차량에 대한 실제 주행의 법률적 요건 완비 중 - (미국) `16년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(FAVP)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시(ADS2.0, AV3.0, AV4.0) 및 각 주의 법안에 따라 레벨3 이상 주행 허용 - (일본) `19~`20년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 및 레벨3 자율주행 운행 허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,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 시판 승인 - (독일) 완전자율주행차(레벨4) 운행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 중이며, `22년 상시운행 개시 목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