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T/전자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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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| 정부산하기관 |
▶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발전되어 온 OECD/G20 IF(Inclusive Framework on BEPS)의 디지털세 논의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.
-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‘세원잠식과 소득이전(BEPS: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)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/G20 IF를 출범시키고,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(이하 ‘디지털세’로 통칭)을 논의함.
- OECD/G20 IF에서 2019년 이후로 논의된 디지털세 구상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Pillar 1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통해 국가간 조세 경쟁을 막는 Pillar 2를 골자로 함.
- 디지털세 논의와 별개로 2018년부터 유럽 내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하자, USTR(미 무역대표부)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 부과로 대응하였고, 이후 디지털세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짐.
-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재건 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, 그 결과 디지털세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임.